내년부터 고양이나 개 함부러 학대하면 징역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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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애호 작성일11-07-05 15:24 조회68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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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
개나고양이 소에 함부로 학대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앞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
개나고양이 소에 함부로 학대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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