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경남도 특감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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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10-31 09:35 조회2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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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출 과세표준액 적용
부영연대 "부당이득 규모 줄이는 것"
창원시·국토부 "실건축비 기준 아냐"
양측 모두 "엉터리"… 경남도 난감
특정감사 결과 내용과 쟁점사항
경남도가 지난 22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당이득금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시민단체와 창원시·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가 엉터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입주민·시민단체는 업체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국토교통부는 입주민 편만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는 참 입장이 난처하게 생겼다.
■ 5천643가구 430억 원 부당이득
경남도는 지난 4~15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임대의무기간 5~10년이 지나 분양전환된 도내 133개 단지 4만 9천576가구 가운데 창원·김해지역 11개 단지 5천643가구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김해에서는 장유 갑오마을, 월산마을, 석봉마을 등 모두 8개 단지 4천3가구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대법원의 판결과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했다.
경남도는 "가구별로 319만~1천424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총 430억 원의 부당이득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가구별 평균은 791만 원이다. 김해지역 4천3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31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08년 10월 2일 분양전환된 갑오마을 6단지 606가구의 경우 실제 분양가격과 실제 건축비를 과세표준액으로 맞춰 산출한 결과 가구당 66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40억 원의 부당이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 부영연대 "선거 앞둔 정치적 요식행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회장 이영철)는 경남도의 특정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영연대는 24일 성명서에서 "이번 감사가 공공임대주택 준공부터 분양전환까지 전반을 다뤘다고 했지만 취득세 과표자료를 확인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에 따르면 경남도가 발표한 갑오마을 6단지의 가구당 부당이득금 662만 원의 경우 취득세 과표상 금액과 표준건축비의 차이금액만 확인했을뿐, 다른 부당이득금은 누락됐다고 한다.
부영연대는 "경남도의 감사결과가 도내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회장은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과 법령개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임차인들의 혼선만 가중시키는 정략적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창원시 "경남도 감사결과 엉터리"
창원시와 국토교통부는 부영연대와 달리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경남도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창원시는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 원가계산 방식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실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법적 근거 없이 억지로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철회하게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건립 회피 및 임대주택 보급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어 "경남도가 특정감사를 통해 실건축비를 파악했다면,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산정기준을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상급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도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제 투입된 건축비 인정 자료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부당이득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표준건축비가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라고 하지만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인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가 경남도 감사를 공격하자, 경남도는 반격에 나섰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창원시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철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표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부영연대 "부당이득 규모 줄이는 것"
창원시·국토부 "실건축비 기준 아냐"
양측 모두 "엉터리"… 경남도 난감
특정감사 결과 내용과 쟁점사항
경남도가 지난 22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당이득금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시민단체와 창원시·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가 엉터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입주민·시민단체는 업체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국토교통부는 입주민 편만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도는 참 입장이 난처하게 생겼다.
■ 5천643가구 430억 원 부당이득
경남도는 지난 4~15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임대의무기간 5~10년이 지나 분양전환된 도내 133개 단지 4만 9천576가구 가운데 창원·김해지역 11개 단지 5천643가구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김해에서는 장유 갑오마을, 월산마을, 석봉마을 등 모두 8개 단지 4천3가구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대법원의 판결과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했다.
경남도는 "가구별로 319만~1천424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총 430억 원의 부당이득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가구별 평균은 791만 원이다. 김해지역 4천3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31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08년 10월 2일 분양전환된 갑오마을 6단지 606가구의 경우 실제 분양가격과 실제 건축비를 과세표준액으로 맞춰 산출한 결과 가구당 662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40억 원의 부당이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 부영연대 "선거 앞둔 정치적 요식행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회장 이영철)는 경남도의 특정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영연대는 24일 성명서에서 "이번 감사가 공공임대주택 준공부터 분양전환까지 전반을 다뤘다고 했지만 취득세 과표자료를 확인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에 따르면 경남도가 발표한 갑오마을 6단지의 가구당 부당이득금 662만 원의 경우 취득세 과표상 금액과 표준건축비의 차이금액만 확인했을뿐, 다른 부당이득금은 누락됐다고 한다.
부영연대는 "경남도의 감사결과가 도내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회장은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과 법령개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임차인들의 혼선만 가중시키는 정략적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창원시 "경남도 감사결과 엉터리"
창원시와 국토교통부는 부영연대와 달리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경남도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창원시는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 원가계산 방식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실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법적 근거 없이 억지로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철회하게 된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건립 회피 및 임대주택 보급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어 "경남도가 특정감사를 통해 실건축비를 파악했다면,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산정기준을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상급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도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제 투입된 건축비 인정 자료로 간주하기 곤란하다. 부당이득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표준건축비가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라고 하지만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인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가 경남도 감사를 공격하자, 경남도는 반격에 나섰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창원시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철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표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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