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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출 작성일13-11-08 09:47 조회3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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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Ⅱ.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준비서류

1. 해당 지자체의 융자추천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6.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의사항◈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세 안내

1. 대출대상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상주택 :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3. 대출금리 : 연2.0% (신용 3.0%)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4.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지 역

한도금액

3자녀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

5천6백 만원

6천3백 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천5백 만원

4천2백 만원

기타지역

2천8백 만원

3천5백 만원



5.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7.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8.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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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의사항◈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상세 안내

1. 대출대상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자격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4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상주택 : 임차전용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3. 대출금리 : 연3.7%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4.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5.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6.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7.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8.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Ⅱ.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준비서류

1. 해당 지자체의 융자추천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6.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의사항◈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세 안내

1. 대출대상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상주택 :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3. 대출금리 : 연2.0% (신용 3.0%)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4.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지 역

한도금액

3자녀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

5천6백 만원

6천3백 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천5백 만원

4천2백 만원

기타지역

2천8백 만원

3천5백 만원



5.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7.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8.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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