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채권단 손실분담 후 할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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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1-14 09:49 조회222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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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해법이 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이후
주택 지분의 할인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우스푸어도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을 나눠서 진다.
대신 지분사용료를 낮춰 `손절매'의 유인책을 제공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우스푸어 공약의) 뼈대는 지키되
(세부적인) 실행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권단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이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를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
자율적인 워크아웃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5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이 탕감된다.
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해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인다.
이때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서다. 최고 20~30%의 할인율이 거론된다.
주택 지분의 할인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우스푸어도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을 나눠서 진다.
대신 지분사용료를 낮춰 `손절매'의 유인책을 제공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우스푸어 공약의) 뼈대는 지키되
(세부적인) 실행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권단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이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를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
자율적인 워크아웃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5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이 탕감된다.
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해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인다.
이때 하우스푸어는 주택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서다. 최고 20~30%의 할인율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