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조보, ‘13.01.14)
ㅇ 국토자원부는 2013.1.11~12(북경) 개최된 "전국국토자원업무회의"에서 금년도 국토자원 관련 주요추진업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주요 추진업무>
*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 혁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
* 토지수용제도 혁신 시범지역 추진
* 집체경영건설용지의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지도의견 연구ㆍ발표
* 택지제도 혁신 시범지역 추진
* 농촌토지의 주식제도 개혁 경험 및 방법의 확대보급
ㅇ 아울러, 부동산용지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주택용지 공급을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량보다 적지 않도록 확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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