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불공정 행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권익등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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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정부 작성일13-01-15 13:05 조회21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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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담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외에 중소기업청ㆍ감사원ㆍ조달청ㆍ국민권익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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