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분양전환후 하자보수협의 등의 권한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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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3-01-29 12:49 조회799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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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임대아파트 등의 분양전환시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자란 분양전환으로 등기완료 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세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들의 대표기구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와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되면 이후 구성되게 될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권한행사(소송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들에서는 이런 점 유의하셔서 등기이전 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셔서 부영측과의 협상을 통해 공용/전용부분에 대한 최종협의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전체 입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용/전용부분 최종협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전체 분양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등의 방법으로 물어서 최종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분양전환후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제대로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게되면 추후 발생되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그 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전환 후 아파트관리규약제정, 아파트선관위구성(선거관리규정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하자보수협의(결정), 관리방법결정(관리권인수), 특별수선충당금인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섣부른 합의 등으로 전체 입주민들이 손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원문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차인 대표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대표로서 재산권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분양업무에만 한정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
그나저나님의 댓글
그나저나 작성일말 많고 탈 많아서 입주자 대표를 할 사람이나 있겠나요??? |
질문요!님의 댓글
질문요! 작성일
관리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한 다음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게시판에 입주자 대표 모집을 공고한 다음 정상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고 분양 공고 90일 까지는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분양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규약이나 선관위 구성이나 입대위 모집을 그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현재 임차인 대표들의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결여나 혹시 자신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개정을 하게 될 시에는 현재 임차인 대표가 아닌 입주민들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이 있구요 반대로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에 새로 구성된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그외 하자 보수나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영철씨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김상호님의 댓글
김상호 작성일각시도 관리규약준칙에의거 제정 후 입대의 구성 후 단지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 |
이렇게되면님의 댓글
이렇게되면 작성일부영5차는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골치아프게 됐네요. |
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질문요님 몇차입니까??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하는건 잘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님 말씀처럼 입대의구성 후 관리규약이 정해져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내 법인데 임차인은 이 법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지난해 12월 2일 장유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규약은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바뀔때 임대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세세하게 신경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해온 임차인대표회의가 단지의 현황등을 잘알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필요시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특성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최초 제정안을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재개정을 또 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관리규약의 효력은 입주세대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생하는 것이며, 과반이상 동의가 마무리되면 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대표 및 임원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권보다는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동대표들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분양전환후의 사안들을 잘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님의 댓글
그동안 작성일
분양 진행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입주민 대부분은 관리 규약 내용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별반 관심이 없이 관리 규약 개정안에 동의 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 예단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것인가가 중요한데! 현 임차인 대표들이 개정안을 만든다면 결국 다른 입주민의 참여나 조언도 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용에 문제가 있을시에 소수의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설령 재 개정을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면에서 낭비일 것 같은데 아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먼저 구성되고 (물론 현 임차인 대표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도 나오셔야 하고) 그 이후에 관리 규약 개정을 만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
관리규약 제정시 개정된 주택법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인원( 통상 동별1명)이 명시되어야 입대의를 구성 할 수있습니다. 그나머지는 운영비,회의비 등등 단지에 맞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대의 구성시에는 관련된법,하자처리등 업무에
능통한 입대의가 구성되어야 우리 재산권을 위해 봉사 할 수있습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단지 관리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제정시 제안된 관리규약은 타아파트와 같을 순 없지만 거의 일목 상통 합니다. 그나머지는 입대의 구성후 주차관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등등 정하게 됩니다. 만약 번거러움을 없앨려면 자세히 심사숙고하여 제정하여 입주민들에게 제안하여야 합니다. |
5차님의 댓글
5차 작성일질문요 부영5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떤부분이 골치 아프게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