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확인서 간소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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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 작성일11-08-18 07:59 조회6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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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된다
국해부는 17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배 상태 등 주관적인 판단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잇다
국해부는 17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배 상태 등 주관적인 판단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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