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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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4-22 07:55 조회2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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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는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개선)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4.1부동산대책에 포함)
*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1~2순위)별 추첨(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유지)
<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주택규모 |
현 행 |
개 선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85㎡ 이하 |
75% |
25% |
40% |
60% |
85㎡ 초과 |
50% |
50% |
폐지 |
100% |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2]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행)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조정 권한 부여 : 비수도권 시도지사 ’10.2.23, 수도권 시도지사 ’12.2.27
→ 실제 조정한 사례는 없음
가점제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춰 보다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
75% |
25% |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 초과 |
50% |
50% |
※ 가점제 비율 조정대상 제외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100%),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초과 50%, 85㎡이하 75%)
(개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3]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제7항, 별표1 제2호 다목)
(현행)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1)청약1순위(가점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 (2)청약1순위(추첨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1)청약1순위(가점제)낙첨자 중 추첨선정 (3)청약2순위(가점제) : (1)~(2)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4)청약2순위(추첨제):(3)청약2순위(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선정 |
※
당첨자 선정 순서: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수도권외 6개월)
입주자저축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개선)
다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4.1부동산대책에 포함)
◈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 ◈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 : 입주자저축 2순위자 |
*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
주택 유형별 |
비고(현행) |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
10% |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
개인신청 |
신혼부부 |
15% |
10%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
다자녀가구 |
10% |
5% | ||
노부모 부양 |
5% |
3% | ||
생애최초 |
20% |
- | ||
국가유공자 |
5% |
- |
- | |
계 |
65%이내 |
28%이내 |
- |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
’06.8.18(신설)~ |
’09.9.17~ |
’10.2.23~ |
’10.10.8~현재 | |
공급비율 |
국민주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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