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날 여당 세제개편안 골자들 ..5년후는 평균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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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제개편 작성일12-12-25 15:34 조회3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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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3억이상 최고 세율 38%에서 1억5천이상 야당 주장에 내일 조정
비사업용토지 개인은 1년유예 법인은 내년부터 중과세 최고 52%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천500만원 한도로 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검토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각각 상승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하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여명대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
최종 결정은 내일 결정 내년 도 예산안 통과동시 타협
결국 해마다 세금 증가 5년후는 50% 이상 세금 징수 할듯
해외도망간다 소리나오지않을까 싶다 미이미이 준비해야
비사업용토지 개인은 1년유예 법인은 내년부터 중과세 최고 52%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천500만원 한도로 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검토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1%포인트 각각 상승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하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여명대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
최종 결정은 내일 결정 내년 도 예산안 통과동시 타협
결국 해마다 세금 증가 5년후는 50% 이상 세금 징수 할듯
해외도망간다 소리나오지않을까 싶다 미이미이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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