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계약금 돌려줘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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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내동 작성일13-03-14 10:13 조회841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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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집을 보도니 10분만에 계약하자고 했답니다..
그날이 토욜저녁이어서 준비한 현금이 얼마없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드렸고 차후에 더 입금해드린다고 했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욜날에 그 젊은부부 아버지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이후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전화에 문자메세지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드리지 않구요.. 젊은부부가 실수한거니 아량을 베풀어달라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했답니다 문자메세지로..
전세매물을 내놨고 여러군데서 계약하자는곳도 많았는데 젊은부부때문에 계약했는데 취소를 했으니 이쪽도 약간의 손해가 있엇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그사람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전세 못 놓았다고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무슨 손해를 보셨나요?
단지 몇일 계약이 늦어지는거 뿐일텐데... 그냥 돌려 주세요. 안돌려 줘도 된다고는 하지만 나 같으면 그돈 안돌려 주면 평생 맘에 걸릴거 같네요^^ |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귀찮게 할 뿐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 파기한 것은 사실이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죠 ㅋ 앞으로 언제 또 전세 구하러 올지 모르는데 .... |
서민들님의 댓글
서민들 작성일법대로 좋아하니깐 돌려 줄 필요없습니다. 그래야 젊은부부들도 다음부터 계약의 중요성을 알죠... |
인생이란님의 댓글
인생이란 작성일
그거 백만원 받아서 쇠고기 사묵으실라고요?
안돌려줘도 되지만..앞을 위해선 돌려주시는게..원래 공짜는 두배로 더 나가 거든요 ㅡ,.ㅡ 다 돌려주시지마시고 술값이라도 쬐메때서 돌려주시든가요.. 괜히 님한테 나쁜일 생겨요 |
^^님의 댓글
^^ 작성일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차이겠지요 |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
직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듯한데 부동산에 물어봐서 거기서 하라는대로 하면될듯합니다.
물론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관례라는게 있으니..(100만원의 얼마부분만 돌려준다든지..) |
111님의 댓글
111 작성일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특약사항에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이 경우 돌려줄 이유는 없음)
그러나 계약서가 없거나 1:1 거래방식이라면(특히 계약서가 없다면) 글쎄요. 집없는 사람이 약자이고 을이니까 50% 정도는 돌려주시거나 갑이 양보한다면 다 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직거래시(1:1)시 계약금은 언제주고, 중도금은 언제, 완납은 언제까지 한다는 날짜나 일시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래도 갑과 을의 관계로 볼 때 갑쪽에서 좀 양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
해결사님의 댓글
해결사 작성일
참! 이런경우가 가끔씩 발생하죠...법적으로하더라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상대방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100%는 힘들구요, 상도의상 20%~30%정도선에서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말죠..존심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