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올 6월까지...(1월부터 낸 세금의 1%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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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급 작성일13-03-23 21:14 조회53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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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하 2%->1%
농어촌부가세까지 같이 감면
주택 취득은 등기일이 기준...
입주예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까지...올 6월까지 등기하면 감면 적용된다함.
이미 2%낸 사람은 환급받을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나중에 계좌로 환급받을수 있다함...
낸 돈의 반액과 그 이자까지 환급된다함...
농어촌부가세까지 같이 감면
주택 취득은 등기일이 기준...
입주예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까지...올 6월까지 등기하면 감면 적용된다함.
이미 2%낸 사람은 환급받을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나중에 계좌로 환급받을수 있다함...
낸 돈의 반액과 그 이자까지 환급된다함...
댓글목록
율하님의 댓글
율하 작성일
새아파트는 동원1차와 동원2차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분양권 등 거래가 많아질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