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어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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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자료 작성일13-04-04 09:45 조회18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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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한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리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협동조합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달 중 7개 권역에 경영컨설팅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고 10월까지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부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이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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