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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2지구 토지보상 LH, 채권 지급에 지주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율하2 작성일13-04-15 02:27 조회33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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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주기로 해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달 말까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장유면 율하리 114만3000㎡의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난 등을 이유로 5∼10월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지주에게는 채권으로 지급하고 11∼12월에는 3억 원까지는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불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는 자금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소유 지주들은 "7년여 동안 사업이 미뤄지면서 주민과 지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고려않고 LH 자금 사정만 내세우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면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어 제대로 이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LH의 방안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지주들은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10월 이전에 채권으로 보상을 받으면 만기일(5년)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사 등에 1.5∼2%를 떼주고 현금화해야 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1억 원의 채권을 현금화하면 150만∼2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히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이주 자금 마련을 위해 보상 시기와 관계없이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채권갖고님의 댓글

채권갖고 작성일
소고기 못사 묵겠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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