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간 초인종 누르면 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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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범죄 작성일13-04-15 16:29 조회39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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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애인 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청이 최근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와 교제를 요구한 경우'로 스토커 처벌 기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처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한두 차례 이성에게 단순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지만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내연녀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아파트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혐의(경범죄 처벌법)로 박 모(42)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박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김해 시내에 있는 내연녀 아파트를 찾아가 10초간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씨는 내연녀가 '야간인데다 대화할 것이 없다'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도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현관에서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커피를 마시자' '밥을 먹자' '문자를 보내 달라'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한 A(34) 씨를 즉심에 회부했다. 법원은 A 씨에게 5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최근 식당에서 알게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B(48) 씨를 즉심에 회부했고 B 씨는 벌금 8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수준을 넘어 협박을 한 50대는 구속까지 됐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5일 이혼한 전 처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김 모(54)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혼한 전 처에게 '같이 죽자'등의 협박성 내용을 포함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흉기가 보이는 동영상 사진 등을 86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김성철 생활질서계장은 "예전에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현장 계도에 그쳤던 사례들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심에 회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향후 전국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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