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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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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만월 작성일19-08-28 09:34 조회3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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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솔로몬의 재판 100)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하루빨리 해고시키려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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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해고 무효'로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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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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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나소장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어요. 해고예고수당도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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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소장: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입니다. 해고의 적법성이나 효력과 상관없이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② 나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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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예스카지노 운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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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를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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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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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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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데요. 따라서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줘야 하나요?|작성자 wooricasinobk.com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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