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유리 건물 의무적으로 차양막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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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 작성일14-02-16 08:39 조회3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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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국회에 제출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차약막을 설치하도록하는 제도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에너지 등급 효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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