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부영 건설원가소송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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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마)에서 지난 8월 27일 판결을 선고한 두 사건(동두천1단지(부영연대), 장유 5·10·11차(개인))의 판결주요요지문과 각 판결문 전문입니다.

 

부영연대는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주공아파트 사건)에 따라 1년여간 부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전략 등(부영의 대응에 대한 전술, 청구내용, 양심적이고 신뢰할 변호사 선임 등)을 연대하여 준비한 후 2012. 7. 23. 김해(장유) 부영9차아파트를 필두로 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2014년 8월 21일 '원고 주장을 인용한 승소'로 선고되자 소송이 전국으로 더욱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브로커(?)들이 소송을 수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소송 청구 주장내용들이 다변화 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부영연대는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세대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수조원대에 이를 소송이기에 대법원의 법리판단은 모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주요내용으로만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고 부영측의 건축비 감정평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면서 전체 소송들에 대한 1,2심 판결들이 중구난방으로 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부영연대 외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8년여간(준비기간 포함 9년) 이 소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설하겠습니다.

 

부영연대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각 단지별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당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 단지 소송인단별로 다음포털에 카페를 개설하여 그 영상 등 경과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2부에서 두 사건을 판결하며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들 외 다수의 사건들은 대법원 타 재판부와 1,2심 재판부에서 심리기일 추정(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의 재판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있는만큼 무엇이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영연대와 소송위임 변호사님들을 믿고 기다리시며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부탁드리지만, 너무 많은 문의전화로 변호사사무실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어 큰 애로를 겪고있다고 합니다.

 

각 사건별로 재판이 확정되면 응당 그 내용을 우편이든 문자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소송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문의전화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송이 최종 확정되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지난 8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 판결 사건 두 사건의 판결요지문과 판결문 전문입니다.

(2016다26198 사건(김해(장유 5·10·11)은 개인변호사님이 소송인단을 모아 제기한 사건이고, 2017다211481 사건(동두천1단지)은 부영연대와 연대한 사건입니다.)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1650 


댓글목록

질문요님의 댓글

질문요 작성일
2017다211481 사건(동두천1단지)은 부영연대와 연대한 사건입니다.) 이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 가까운 곳과는 연대를 왜 안하시고 장거리 연대만 하셨는지요?
 

질문2님의 댓글

질문2 작성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15차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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