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안내 설명회 2월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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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2-23 16:56 조회5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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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및 경남도의원보궐선거
(김해시 제1선거구)
입후보안내 설명회 2월 28일 개최
김해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정당⋅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개최하는 것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경남도의원보궐선거가 공정한 분위기속에서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되며,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김해시선관위(☎ 322-1390)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