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뿌리 뽑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3-14 08:58 조회13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김해시는 그동안 사라졌던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1차로 3억 900만 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 통지한 데 이어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체는 일단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시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사업체를 집중 단속해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문의 ☎
330-3644
댓글목록
니기미님의 댓글
니기미 작성일자영업자들 불법 현수막은 단속 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