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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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6-04 09:39 조회14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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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비례), 시의원(비례)을 동시에 뽑는다.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등으로 투표 참여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ㆍ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30∼31일 이틀간이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다.
#투표는 어떻게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선거인은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는 1차 투표용지 3장(교육감, 도지사, 시장)을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 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4장(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각각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및 성명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다른 선거와 달리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있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부여된다.
#아이디어 및 체험공모전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ㆍ정치제도 개선 국민 아이디어 및 체험리포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디어는 선거ㆍ정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체험리포트는 지방선거 체험(선거운동,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위법행위 단속, 투ㆍ개표, 투표참여 홍보)을 통한 제도 고찰ㆍ개선ㆍ건의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오는 6월11일까지다.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장과 총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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