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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두고 어린이집 폐원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맞벌이 작성일23-02-22 09:55 조회3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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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짜리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2월 중순 아이가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폐원 통보를 받았다.

2주 앞두고 어린이집 폐원 통보…맞벌이는 발동동
2주 앞두고 어린이집 폐원 통보…맞벌이는 발동동? 제공: 세계일보

"코로나 시기 적용됐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특례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 원장의 설명이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생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교사 인건비의 3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줄면서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을 유예, 재원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A씨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생 수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코로나 특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특례 종료로 다음 달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폐원을 통보받은 A씨는 부랴부랴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를 신청했지만, 언제 자리가 날지 알 수 없어 마음을 졸이고 있다.

A씨는 "지원금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2주 전에 갑작스럽게 폐원을 통보하면 맞벌이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산율 하락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폐원을 통보받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는 경우 폐원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부모 등에 이를 알리고 관할 지자체에 폐지 신고서와 보육 영유아 전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개월 전 통보·신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6세 자녀를 둔 워킹맘 B씨 역시 폐원을 2주 앞둔 이달 중순에야 어린이집으로부터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신학기 신규 모집이 작년 11월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인근 어린이집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모두 인원이 찬 상태여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지원 특례가 중단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작년 12월말 공지한 바와 같이 오는 3월부터 특례가 종료되지만,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한 곳만 있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먼 경우 등에는 인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간에 재원생 수가 줄더라도 1년간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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