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관련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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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철이 작성일13-06-10 09:07 조회1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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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였다.
※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하여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 ⇒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10 → 15%)하였다.
*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유지 :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2)
안전성 확보방안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2회)를 실시한다.
*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되,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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