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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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애 작성일13-06-10 16:36 조회4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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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기본 대상 (§36의2①) | ◦ 6억원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
무주택요건 | 원칙 | ◦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예외 인정 (§36의2 ③) | ◦ 상속 공유지분 취득후 3개월이내 처분자 ◦ 도시지역外, 면지역 주택소재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의 소유자가 他지역 이주시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①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이하 단독주택 ③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 20㎡이하 주택소유(2호이상은 제외)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멸실주택을 포함) | |
세대주요건 | 원칙 (§36의2①1) | ◦만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예외 인정 (§36의2①2~4) | ◦만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만35세 미만 세대주 - 결혼예정(60일이내 혼인신고 후 세대주 예정) 세대주 - 만20세 미만 형제․자매를 둔 세대주(부모모두 사망한경우) -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세대주(1년이상 계속동거) - 사망․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비속을 부양중인 만20세~만35세미만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