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 벌금 강제금등 1개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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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안 작성일10-02-24 08:07 조회2,0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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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은 허용 안한다
건축법 위반시 벌금 이행 강제금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등 이중 삼중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 발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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