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설연휴 4일간 통행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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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향가자 작성일24-02-01 09:33 조회13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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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기간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전말인 2월 9일 0시부터, 대체공휴일인 12일 24시까지 4일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 민자도로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와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이다. 경남도는 연휴기간 마창대교 21만대, 거가대로 18만대, 창원~부산 도로 23만대 등 총 62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무료 통행료는 23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경남도가 전액 지원한다.
창원시 관할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 11만대 무료 통행료 1억2000만원은 창원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도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돼 많은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을 기원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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