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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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02-24 08:36 조회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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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김해시는 『2016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인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2월 29일 12:00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서류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재정지원사업에 공모를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263-2931)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김해시에는 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창출과(☏330-346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는 『2016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인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2월 29일 12:00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서류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재정지원사업에 공모를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263-2931)를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김해시에는 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창출과(☏330-3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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