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거리 병원 두고 ‘뺑뺑이’논란…심정지환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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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in 작성일24-02-02 11:04 조회1,24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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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학병원의 응급환자 치료 여부를 놓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은 사전에 환자 ‘수용 불가’ 의사를 전했는데도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유족은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3분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60대 여성 A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송도스포츠센터에 따르면 당시 수영강습생인 A 씨는 ‘입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수영강사가 A 씨에게 ‘119를 불러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A 씨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응급처치하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료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A 씨는 구급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도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엔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대학병원이 왜 환자의 수용을 거부했는지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병원은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차로 4분 거리(1.5㎞)에 있다. 병원 측은 심정지 환자에 대응할 의료진이 당시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상태가 오래된 응급환자는 기도 내 삽관 장치를 쓰는 등 의료진 3명이 필요한데, 사고 당시에 외래 및 다른 응급수술로 응급실에 의료진이 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진료를 거부당한 A 씨는 다시 3.6㎞ 떨어진 영도구 한 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 씨는 심정지 상태가 20분이 넘어 사실상 사망한 환자였기 때문에 응급실 인력 등을 고려해 받아줄 수 없다고 소방상황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이송 대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고 아직 내사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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