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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솔라파크 회의장 사용료 5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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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11-03 11:46 조회15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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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솔라파크 내 회의실과 전시장이 새로운 운영조례에 의해 시설 사용료가 대폭 인하됐다.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창원시의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공포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과 소회의실, 전시장의 시설 이용료를 50% 감액 적용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8시~낮12시) 기준 109만8000원이었던 대회의장(644m²)사용료는 54만9000원으로, 소회의실(110m²)은 20만8000원에서 10만4000원으로 인하됐다.

초과 사용료도 대회의장은 시간당 26만9000원에서 13만4500원, 소회의장은 5만2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각각 낮췄다.

이와 함께 606.0m²규모의 전시장도 기존 m²당(1일) 사용료 1400원에서 700원으로 감액됐다.

시설사용료 감액 적용기간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은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솔라타워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있으며,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과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석을 갖추고 빔 프로젝트와 각종 음향과 조명 등 최선설비를 완비하고 있다.

특히 대회의장에서는 지난해 4월 ‘2013년 세계기자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 ‘2013 경남 IT, SW 융합국제컨퍼런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2014 아?태지역전문가 심포지엄’ 등 국내?외 굵직한 행사가 열리면서 최적의 회의시설로 각광받아왔다.

창원시설공단은 이번 회의장 시설사용료 인하로 공공과 민간단체의 회의나 행사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양공원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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