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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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6-14 16:17 조회71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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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시군별로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계도활동을 한 후 대형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고속국도IC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집중 단속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으로 도내 전 시군의 세무공무원 650여 명과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 2013. 4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79억 원(지방세 총 체납액의 25%)
특히,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ㆍ군ㆍ구청의 세무(세정)과, 재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을 확대ㆍ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군 공무원 6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제 단속한 결과 총 1,26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앞으로도 전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히며, 이번 일제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