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풀려 경남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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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5-24 11:52 조회63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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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191.56㎢ 중 96%인 184.17㎢가 해제되고 나머지 7.39㎢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 시군구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 기존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재지정 면적(㎢) |
계 | 191.56 | 184.17 | 7.39 |
창원시 | 186.0 | 182.96 | 3.04 |
김해시 | 3.59 | - | 3.59 |
양산시 | 1.97 | 1.21 | 0.76 |
* 위 3개 시 이외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발예정지와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013년5월24일부터 발효되며, 필지별 해제여부는 해당 시?구청의 지적민원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는 소멸된다.
금번 해제조치로 기존 도지사가 지정한 68.02㎢를 포함하여 경남 10,535㎢의 0.7%인 75.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난개발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또는 토지거래허가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구역 신속 재지정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