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 32만명 기초연금 첫 지급, 매월 25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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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12 10:23 조회39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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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노인 빈곤문제 해소 및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7월 1일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25일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32만명에게 기초연금 576억원을 첫 지급하였다.
기초연금이 지급된 32만명은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44만명(2014.6월말 기준) 중 소득하위 74%에 해당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 부부가구는 32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전액수급자는 29만7천명(93%), 감액지급대상자는 2만2천명(7%)이다.
또한, 금번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의 탈락자는 7월말 현재 1,441명정도 이다.
기초연금 지급여부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대상자 중 재산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보다 감액 지급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
우리 도 기초연금 7월분 신규 신청자는 19천명이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탈락자나 감액대상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신분증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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