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본격 시행, 도내 3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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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7-01 15:56 조회30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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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코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금지급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2014년 기준 노인단독 가구 월 87만원, 노인부부 가구 월 139만 2천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만원~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일부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수급 시 1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기초연금제 시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도내 수혜자는 도내 전체 노인 43만명 중 76%인 33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의 경우 OECD 가입국 평균 12.8%보다 높은 47.2%로써, 프랑스 5.4%, 독일 10.5% 등 유럽 선진국 뿐만아니라, 일본 19.4%보다도 2배 이상 높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확대됨으로써 노인가장세대의 빈곤 문제 해소 및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 분들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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