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ㆍ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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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6-25 08:39 조회99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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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시스템 / 영문주민등록등ㆍ초본 → 민원24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와 영문주민등록 등ㆍ초본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돼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ㆍ초본 등이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간은 주중(월~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까지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시와 각 구청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문 제작 배부, 시정 홍보 전광판 및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를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영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도 ‘민원24(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문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해외에서는 국문 등ㆍ초본을 발급 받은 후 번역과 공증과정을 거쳐야 했다.
때문에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시간ㆍ교통비ㆍ발급 수수료 절감은 물론, 해외에서의 번역ㆍ공증과정 생략 등의 경제적 효과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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