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면적 1.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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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1-06 11:48 조회83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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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면적 1.86㎢ 증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면적 3.178㎢ 증가에 이어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에서도 1.86㎢를 추가 승인받아 김해시 서부권(진영, 진례)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도시균형발전 기대”
김해시는 2009. 5. 6.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물량을 3.178㎢ 확보하여 현재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사의 민간자본 8,259억원으로 3,275천㎡(약99만평) 규모의 첨단 IT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 12월부터 창원시, 함안군과 함께 추진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이 2012. 10. 29.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물량을 1.86㎢(이중 0.547㎢는 해제 잔여면적) 추가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김해시는 민선5기에 들어 동, 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해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동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김해시 서부권역인 진영읍, 진례면 지역에도 산업단지, 상업용지, 주거용지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지 않고 면적 단위의 총량개념으로 승인하고 향후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에서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여건의 급변 시에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도시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6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으며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주거지역과 산 연접지 등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의 주범이 됨에 따라 민선 5기 김맹곤 김해시장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하는 등 각종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어 계획적인 산업용지의 공급이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그동안 부족한 산업용지 및 주거․상업 등 지원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게 됨으로써 김해시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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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어느 지역에 풀릴까요? 롯데 등의 일원이라면 신문리나 이동, 칠산동이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