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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산전 후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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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9-12-04 15:24 조회1,07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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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거 같아....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용^^

    -산전후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지급방법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6월)은 제척기간이므로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급여액

  •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 통상임금
  • (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 476호)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55-2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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