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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답변에 대한 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답변 작성일11-03-09 15:39 조회892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저는 답변해주신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분의 의도도 이해는 가지요..
근데 논점은 우리단지가 분양가 자율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만으로 한정해서 답하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단지와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들리고요..
물론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답변자의 의도는 개정법에도 분양가 자율화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건설사의 부도,파산등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 하였을 때 국토부,대통령의 령으로 일부 분양자율화로 될수있다는
말로 들리며, 일딴 우리단지와는 해당사항이 아니니깐 크게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단지와는 무관하지만 분양 자율화 인정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조금더 빠르게 토론이 될을것 같네요...
저도 얼핏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면 우리단지와의 해당사항이 묶인 것처럼 뉘앙스를 느꼈고요....
여하튼 부영은 부도/파산 등은커녕 오히려 제계순위 이십몇위로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니 우리단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답답아님의 댓글

답답아 작성일
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도대체 더이상 어떻게 할까?
분명히 말했듯이 분양가 자율화 하고는 무관하고,
단지 승인권자가 누구냐를 예기하는거다.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시 또는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전환시
85제곱미터 까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85제곱미터 이상은 대통령이 승인권자가 된다는 예기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임대주택법 제13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13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 와 별표1을 검색해서 읽어봐라.
그리고 85제곱미터에 대한 승인권자에 대한 사항과 그 사유가 자세히 나와있다.
한번더 말하지만 분양가 자율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법조항이다.
요즘 인터넷에 검색 안되는게 없다.
제발 법령집도 좀 보고 생각도 좀 해라.
 

답답아?님의 댓글

답답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건전하게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 막 떠드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말로...쩝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만약 대표나 임원진이라면 믿음이 안가네요.... 당신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길.....
 

이해하소님의 댓글

이해하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나도 입주민입니다. 이해하시길.....
몇년 있음 칠순나이에 변변하게 집한채 장만못한 못난이 올시다.
반말 하는게 버릇이 되어서리...... 이해하소.
 

시행령님의 댓글

시행령 작성일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승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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