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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개정법 참고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같이 화합 작성일11-03-08 20:46 조회1,194회 댓글1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임대주택법은 2008년 3월 전면 개정되었고,부칙1조에 공포후 3개월 경과후(2008년6월)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 시행전(2008년6월)분양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허가를 득한경우 예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2008년 개정부칙에 보면 당시 분양전환 진행중인곳이 아니면 개정법으로 한다라고 하면,당시 15,16,17차는 분양진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정(건설원가,감정평가)되었음에도 개정임대 주택법으로 분양승인이 안되는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김해시는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과연 누구의 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우리 입주민 몇몇이 물어보면, 천편일륜적으로 똑같은 답만 올려놓았더군요.
정말로, 성의부족입니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면 안하나니만 못한것 아닙니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김해시 건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원스럽게 답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는 길~~~~게 소송으로 가는것 보다는
협상하는게 낫지않겠냐구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보다는 부영쪽입장을 더 옹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간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 17차는 개정법 적용대상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명철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갑시다.

댓글목록

법제처님의 댓글

법제처 작성일
문제는 김해시도 현제 할 말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부칙 제3조 2항의 예로들며,
답변을 보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국토해양부의 질의응답의 답변내용을 들어 분양가 자율화가 있다고 판단 하는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이영철씨 블로거의 법해석으로 보아 결국 청주 소송건(부영 대법상고)이 결말이 나면
대법판례를 이유로 법제처/국토해양부/김해시는 결국 분양가 자율화는 없다고 결정 나게 될것 같네요....
따라서 이영철씨가 한나라당은 대법계류중인 소송건을 조속히 판결하라(?? 정확히 기억이 좀) 라고
기자회견을 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영1,2,3차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그러면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나올 것이고..
부영 연석회의에서 아마도 한나라당에 대법 판례를 빨리하라고 압력을넣고(벌써 탄원서 넣었다 했잖아요)
선거도 있으니 집권여당도 현재 부영연대를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결국 대법판례가 나오기만 하면 임차인의 승리로 끝날거는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협의분양이 낮지않을까 하고 임차인 계시판에 안티글을 올렸는데 계속 보다보니깐 점점 임차인의
승리가 확실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기간이야 뭐 집이 어디 가겠어요...(안그래요?)
힘을 합쳐서 인제 대표들에게 힘이나 실어 줍시다..(10만원 내가 젤 먼저 낼께요..ㅎㅎ)
 

법제처님의 댓글

법제처 작성일
또한 임차인의 무지(현행법 해석능력미흡)로 불안해 하니깐 블로거에 조목조목 해설까지 달아서 올려놓아 주셨더라구요.....
이영철씨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찬찬히 읽어보라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을까..?? ㅎㅎㅎ
다 나같은 마루타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고 궁시렁 거리는 사람들 소수는 보이더라구요...우짜것노
그래서 한마디 했죠(회사에서) 이영철씨 블로거 가서 법 해석 복사해서 열번 읽어 보라고..ㅎㅎ
 

10만원님의 댓글

10만원 작성일
만 쫌주라 정치자금 해야 하는데...  

없다님의 댓글

없다 작성일
법이고 영철이고 전대표고 다필요없다 한푼이라도 헐케사믄데지 빨리했슴좋고  

법제처?님의 댓글

법제처? 작성일
법제처님께 하나 여쭤볼께요? 저도 잘 몰라서....    13조에 보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가 자율인거 같은데요...
현행법에서도 분양가가 자율 주택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빨리 재촉한다고 판결에 유리할 지는.... 시기가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요.
 

답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대사업자가 부도.판신시 또는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분양전환시 승인권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하고,
85제곱미터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분양가 자율화 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위 글 수정.
부도.판신시가 아니고  부도.파산시로 바로잡습니다.
 

시행규칙님의 댓글

시행규칙 작성일
2009.12.29 법률 제9863호의 일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85제곱미터 등 면적예기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및 제13조 공공건설 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별표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님의 댓글

시행규칙? 작성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님의 댓글

답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참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서의 85제곱미터 이상 이라는 말은 승인권자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는 겁니다.
*  2항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로서
    1) 2항 2호 : 임대사업자 부도 파신시의 승인사항.
    2) 2항 3호 :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1이 지난상태에서의 분양전환 합의시 승인권자에 대한 사항
으로서 장유지역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님의 댓글

답변? 작성일
이해가 잘안갑니다. 13조 5항에서 보면 다음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이라는 전제가 먼저되있고요....
시행규칙에서 별표에 의한 산정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요. 위에 내용으로는 답변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답변-1님의 댓글

답변-1 작성일
법이라는게 참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죠?
누구나 편히 접하고, 누가봐도 해석은 똑같아야 되는데,
법조계 밥그릇 지키려고 어렵게 만든게 아닌가 싶네요 ㅎㅎㅎ
= 시행령 제13조 5항 :
다음 각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경우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한다.
=== 여기서 다음 각호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궁금한 거죠?
    위의 [답변] 내용을 참조 하시고..........
    쉽게 얘기한다면
    임대사업자 부도.파산시와 임대 의무기간이 2분의1 경과시 분양전환 사항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국토해양부장관령, 85제곱미터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가격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3조 와 별표1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답변-1?님의 댓글

답변-1? 작성일
보면 볼수록 임대주택법은 앞뒤가 엉켜있는거 같습니다. 위에 답변주시는 분께 고맙습니다만 위의 내용도 법해석에 따른 주장일 뿐인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것 같습니다. 13조의 사항은 의무기간 경과전에 관한 사항만을 나열한 게 아니고,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에 관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물론5항은 가격산정을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 완전한 해석이라는 뉘앙스를 주셔서 우려스러워서 저도 개정전 법과 이영철님이 올리신 글등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장유아파트와 같은 경우가 분양가 미규제단지에 해당이 되는냐 아니냐는 하는것이 논점이고 분양가를 자율로 책정하게끔 예외로 놓여진 사항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함보여줘님의 댓글

함보여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이 적은 [분양가를 자율로 책정하게끔 예외로 놓여진 사항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법문을 명확히 보고 판단하신 것 같으니 명확한 법 본문을 알려 주심 감솨....
 

함보여줘님의 댓글

함보여줘 작성일
다른분들이 법은 올려놓으셨구요.... 해석에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도 중대형 85초과는 분양가자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공이나 국토해양부에 확인해보세요...
 

분양추진님의 댓글

분양추진 작성일
법은 애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려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잊고들 있구만요. 요는 대법원 판례가 난다고 해도 우리 장유지역과 제반 여건이 달라서 바로 적용은 않됩니다. 그리고, 1,2,3차 감정평가도 15차와 16차와 17차와도 각각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영철님도 결국에는 각 단지별로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처음 설명회 및 블로그에) 지금은 선거철로 접어드니까,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법으로 하든 협상을 하든 단지별로 추진하는게 정석임다. 정신들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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