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부당이득반환소송’ 연내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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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사를읽고 작성일14-04-25 09:12 조회46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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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변경이 재판지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이런것으로 검사가 고민하듯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재판을 신청하게된 원인과 요구내용인데
이것을 바꾼 꼬투리 잡아 부영에서 재판을 또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진 않을지 걱정 되네요.
빨리 좋은 결과가 나야 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