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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아파트 부당이득반환소송’ 연내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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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4-04-24 16:53 조회1,19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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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부영 임대아파트 17단지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변론재개 기일이 결정됐다. 부영측 요구로 두 차례나 변론 기일이 연기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연내 선고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는 부영 임대아파트 17단지 입주민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낸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변론재개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실제 소요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해 건설원가가 상승, 입주자들이 1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2심에서 선고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창원지법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능한 가까운 시기로 변론재개 일정을 결정했다”며 “변론재개 후 대개 4주 내로 선고가 나오지만 부영측이 서울고법의 관련 판결이나 지난 14일 원고측이 일부 청구취지를 수정한 것에 대해 또 변론재개를 요구할 경우 선고가 다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영연대는 지난 17일 해당 소송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창원지법에서 열었다. 앞서 9일에는 변론재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영측은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며 지난 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결과를 장유 17단지 판결에 반영해달라며 기일추정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 및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시·군에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는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입주민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부영이 5단지 주민 158명에게 각각 67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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