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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허영조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쉬운 작성일14-01-13 10:54 조회1,430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맘대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대표회의가 맘대로 선정했다는말은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맘대로 선정했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영연대는 한분이 맘대로 선정해서 모든단지에 똑같이 적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세부적으로 다른문제가 거론되지만
모든문제의 근원인 한가지문제는 개별소송이라고 말하면서 부영연대가 모든단지를 한사람의 변호사에게 맡길려고 하는겁니다.
모든단지를 자기가 통제하겠다. 어감은 틀리지만 그렇다고 우기면 그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같이 접수를 받는것은 어떠한경우라도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변호사가 직접주들을 유치(?)한다면
그건인정이 될거도 같은데요.소송을 하고있는 곳에서 더 많은 입주민들을 모을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라 읽힐수있는겁니다.순수하지 못합니다.그것을 순수하다 인정해달라 억지부리고 있는겁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고 좋은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민초들의 삶은 현재에 충실합니다.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라하는것은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꿈꾸기 힘들어집니다.
님이 정치적성향이 저와 조금은같은점이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게 시간이 좀지나고 님께서도 한사람과 틀어질수있는점입니다.
정치적인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법도 없으니까요.그건 님도 잘아실겁니다.
 

댓글목록

이성동님의 댓글

이성동 작성일
아쉬움님 이 문제의 핵심은 토론을 못하게 하고 답을 주지 않는것에 있습니다.
5차의 경우도 주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승소를 해도 돈은 받아주지않고, 중간에 포기하면 승소했다고 간주해서 390만원을 변호사에게 받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입대위들이 그렇게 설명을 잘했나요? 그리고 5차의 경우는 입대위 전체가 동의한것
처럼 말하는데 그런사실 없고요. 그냥 내생각엔  약정서 내용이 위험하니까 잘못되면 이런경우도 있다 그러니 좀더 좋은조건의
변호사를 쓰던지. 아니면 김미리 변호사 한테도 주민들을 보호할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약정서를 다시 쓰던지 그런걸 얘기 해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확실한님의 댓글

확실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15/16/17차 입대위가 17차 회장과 인맥이 닿는 사람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통보한게 아니었나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도 뒀지만 1차 설명회에 주체자는 3주체 입대위, 변호사, 관리업체 가 명시된 플랭카드였죠.. 만일 입대위 단독개최였다면 제가 그 절차를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큰 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군요. 갑답하네요.. 좋은게 좋은게 아니라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민주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비록 정의라 할 지라도 말이죠.
전대갈이도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했잖수.. 그게 바로 독재란 겁니다.. 여전히 개념이 잡히질 않나 보네요..
 

블로그님의 댓글

블로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에 보니 이영철씨 답변에 변호사를 부영연대로선임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 것은 설명회도 아니고 입대의에서 검토도 하기 전에 선임부터 하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님의 댓글

그러니까 작성일
부영연대소송의 그어떤것도 이렇듯 절차를 따지지 못했던거랍니다.그런데 그 마지막은 항상 부영연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게 부영연대만 아니라면 어느정도 인정도 될것인데
아무런 절차도 아무런 회의도없었던곳에 그기가 좋다고 간다하니 그게 그렇게 된거죠 아닌가요?
 

그렇다면님의 댓글

그렇다면 작성일
그런 절차를 잘따르는곳으로 가자고 말했어야죠.그게 왜 부영연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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