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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계산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욱 작성일14-01-12 23:55 조회1,144회 댓글1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25%만 인정받아도 어디가 좋은 결과 인지 계산 해드리겠습니다.
 
산정가격기준 주장금액 약39,000,000
25% = 9,750,000
부가세포함 성공보수료 11%를 차감하면 8,677,500
 
산술가격기준 약 9,000,000
성공보수료(부영연대 기준) 6% 차감 후  8,460,000
 
어느것이 더 좋은 결과이지요. 판단 해 보십시오.
 
역으로 주장이 100%인정된다면?
참여하지 않은 피해금액은 얼마마 인지요?
 
 
 
 
 

댓글목록

이보슈님의 댓글

이보슈 작성일
25%가 산술가격기준으로 말한 것 같구만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신거 아니요?
소송금액이 높아지면 송달료, 인지대에도 차이가 있다더만..
그리고 패소비용은 어쨌소.. 25%인정이면 75%에 대해선 패소비용이 발생하는데..이것도 계산해서 넣어야 하지 않나요?
100% 인정은 되기 힘들겠고 50%정도  이기면 그때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하다고 쳐도 6% 이하로도 될 수임료를 10%로 올려 준 걸 합리화하시는 건 님이 주민대표회장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소이다.. 우하하하  이분 어디 입주자 대표신가요?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재 있는 질문 그대로를 기반으로 계산한것을...아전인수라... 
순수 25% 인정 시를 가정한 계산으로 다시 전체를 봅니다.
현재 단순 승소금으로만 계산했을 때 217,500원 산정가가 유리합니다. 맞죠?
말씀하신데로 각종 소송비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면
5,10,11차 기준
착수금 200,000원 추가 예상 인지대 송달료 150,000원 75%패소비용 예상 225000원 도합 575,000원
부영연대
1심 착수금 100,000 2심 이후 알수 없음. 여기까지 차이 475,000
2심이후 추가비용이 없고 100%총액 격차 부영연대가 257,500 유리하네요.

그렇다면 승소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결론은 257,500 아끼시려고 30,000,000원을 무조건 포기를 하시려면 개인이 판단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님의 댓글

그니까 댓글의 댓글 작성일
10% 수임료주면 타단지엔 6%로인데 4%로나 더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오히려 수임료가 더 낮아져야 하지 않는가요? 4000만원대 승소만 100% 자신한다면 3%수임료라도 하겠구만..
수송비용은 별도겠다. 승공보순데 3%대라도  타단지 6%대보다 그 금액이 두배 아닌가?
논리가 영 이상합니다.. 나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님 동대표 맞어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여보슈~~당신이 변호사라 치십다 ㅋ  6프로 받고  개같이  달려들겠소? 10프로 받고 개같이 달려 들겠소?  여긴  냉정한 자본주의 국가요  !!  회장들이 머리 잘 썻구만  

논리님의 댓글

논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결국 소송의 방향과 그 근거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료가 맘에 들지 않는 것인가요?
님의 논리데로라면 소송금액이 작으면 성공보수료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ㅋㅋㅋ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요.. 궂이 올려주지 않아도 저게 승리를 확신하는 소송인것 같으면 3%대 수임료도 가능하다는 애기죠.. 1심판결에서 이겼다면서요.. 그렇게 자신있는 변호사를 쓰면서 수임료를 못 낮춘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의 확신에 찬 말투더만
변호사는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죠.. 결국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가 최악의 순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지만 그 경우에 누가 책임지죠?
 

논리님의 댓글

논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승소사례금과 수임료도 분간 못하시네요....
수임료.. 결심까지 괞챤아 보이던데요!
계속 책임을 논하시네요. 그럼 이영철씨 거기 일을 하고 계시는 정주석변호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어느나라논리님의 댓글

어느나라논리 작성일
와 이런 논리...그러니까 입주자한테 조금 더 많은 이익?(실현되지도 않았지만)을 가져다 주니 10퍼센트 수임료를 줘도 된다? 이런자가 대표하냐? 그러면 반대로 입주가 니네들이 10%수임료를 준다면서 뭘 약속했니?라고 물어보면 어쩔 것인데..  

연대짓님의 댓글

연대짓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같은 논리네...
15.16.17차때는 연대에서 수임료 더 비싸게 제시할땐
 수임료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더니...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보세요.. 그 1%차이랑 같으우..  

여보시오님의 댓글

여보시오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래서 부영연대는 다시 1%내려서, 6%로 만들어 놨지않았소? 똑바로 좀 말하시오
여러 여론들이 수임료10%프로가 비싸다고 하면, 최소한 검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오?
뭔 깡으로 이런 여론에는 감감무소식인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네
말그대로, 이기는 게임이라면, 더더욱 %가 내려가야 이치에 맞는게 아니오?
그래도, 최소한 부영연대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건만, 10%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쯧 회장님들 이렇게도 말끗발이 안서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1%님의 댓글

1% 작성일
1%와 4%로는 다르긴하다.근데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같다라고 할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않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말이 나오니 이상하다.
 

1심 패소님의 댓글

1심 패소 작성일
해도 그 변호사한테 코낀 소송이라네...5차 입대위회장 수완 조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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