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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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욱 작성일14-01-10 11:34 조회1,243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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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부영10차 회장입니다.
1. 변호사 소개서를 확인 해 주시고 중요한것은 민간 공공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건설원가 관련 첫 승소를 이루어 낸점과
그 소송에서 두가지 취득세 신고자료를 원가로 인정받은 점,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산정가격에서 실 건축비를
인정받은 점. 이렇게 해거 유능한 변호사로 저희는 생각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두가지 취득세 신고자료를 원가로 인정받은 점,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산정가격에서 실 건축비를
인정받은 점. 이렇게 해거 유능한 변호사로 저희는 생각 했습니다.
2. 로펌들은 계약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료를 과다하게 올립니다. 15%~20%
이럴경우 로펌에서도 인지대 및 송달료가 부담이 되겠죠. 해서 작게 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로펌에서도 인지대 및 송달료가 부담이 되겠죠. 해서 작게 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3. 일일이 열거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지방 3곳 창원의 세원법무법인, 모든법무법인, 부산의 좋은 법무법인,
중앙으로는 5단지를 승소한 새빌법무법인, 주공을 상대로 대법까지 첫 승소한 김성훈변호사
대표적으로
지방 3곳 창원의 세원법무법인, 모든법무법인, 부산의 좋은 법무법인,
중앙으로는 5단지를 승소한 새빌법무법인, 주공을 상대로 대법까지 첫 승소한 김성훈변호사
새빌, 좋은은 수임을 거부하였고
세원, 모든 및 김성훈변호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창원에 약 3곳을 간접적으로 더 접촉했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4. 변호사계약은 3심 기준이며 2심이후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순수 소송에 필요한 금액이 추가로 더 드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 일것이며 "고액의 감정료" 등은 기본 양식으로 기술 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하자 소송시 필요하지만 현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발생 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 소송에 필요한 금액이 추가로 더 드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 일것이며 "고액의 감정료" 등은 기본 양식으로 기술 되어 있는 것으로
보통 하자 소송시 필요하지만 현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발생 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있겠죠
인지대 및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이 3심 까지 전부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100% 패소시 30만원의 비용으로 가늠 됩니다.
그러나 100% 패소는 없겠죠 5,10,11차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상각격(산술가격)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1.답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공공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취득세 신고자료가 실 건축비로 인정 되었기 때문이죠.
6. 위 5.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술가격은 현재 기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격에 있어 부당한 금액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라봅니다.
("산술가격 산출 시 사용되는 건축비가 실 건축비다"가 보다 더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였고 부당이득금액으로 인정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현 5,10,11차 입대의에서 사람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격에 있어 부당한 금액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라봅니다.
("산술가격 산출 시 사용되는 건축비가 실 건축비다"가 보다 더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였고 부당이득금액으로 인정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현 5,10,11차 입대의에서 사람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7.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으로 입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성격을 띄고 있는 곳에서
입주자를 대표한 변호사를 두곳을 선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를 대표한 변호사를 두곳을 선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공을 상대로 대법까지 첫 승소하신 김성훈변호사님도 개인변호사입니다.
남은 질문이 있으시면 입대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제가님의 댓글
제가 작성일
올린질문은 아니지만 답변은 잘 들었네요
그런데 소송서류첨부하여 접수하고, 착수금을 소송변호사 통장에 입금시 입금자 이름을 어떻게 적나요 → 홍길동 아니면 동호수를 → 000동0000호 or 000/0000 이중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입금은 서류접수와 같은날 입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몇일까지 입금하면 되는지요 |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작성일
잘 들으셨다니 고맙습니다.
입금자명은 동호수(0000000)로하시면 됩니다. 입금은 우선 17일 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내용님의 댓글
내용 작성일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능력있는님의 댓글
능력있는 작성일
변호사라?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법을 제대로 검토하고 소송대리자의 이익을 최대로 되게끔 했어야지
200만원 승소시켜서 부영에다 꿀을 가져다 바쳤는데 너무 논리비약 아닌지요? |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작성일
법리를 제대로 검토해서 승소한것아닌지요? 판결이전 민간 공공임대사업자에대해서 실 건축비를 인정반은 곳이 있는지요?
알고계신곳이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님의 댓글
법무법인 작성일새빌에서부영 6차승소했습니다. |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작성일
아 네 2013년12월05일 승소했습니다. 2013년08월13일 이후죠.
그리고 위 본문에 적어 놓았듯이 몇번의 통화를 통해 수임의사를 물었으나 수임을 거부하셨습니다. |
납득이님의 댓글
납득이 작성일5,10,11차 대표들이 어렵게 모셔왔다는 변호사가 gk에서 작년에 독립한걸로 알고있습니다.대표경력들이 gk에서 승소한것이지 개인이 승소했다고보기는 어렵네요.법무법인은 변호사가 3~5명이 들어갑니다.김미리변호사는 그중 일원이고요.그것도 개인독립후 첫소송 이구요.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유명한것이지,삼성직원이 유명한가요? 금액도 타단지에비해 부담되네요.큰소송이니만큼 개인보다 법무법인이 낫지않을까요?어제5차설명회때 작년부터데려온다고 고생했다는데 변호사는 미리지정하고 무조건 따라온나? 이건좀아니다 싶네요.3개단지 약4,000세대면 어마한소송인데 보수료를 더깍을순없나요? |
법치님의 댓글
법치 작성일개인보다는 법무법인이 해야 될것 같은데 재검토 바랍니다. |
깎아라님의 댓글
깎아라 작성일
깎기는 뭘 깎노? 챙피하다 진짜.니 머리나 깎아라.
진짜 쪽팔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