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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이영철씨가 정답이란 결정적 증거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욱 작성일14-01-09 12:00 조회830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증거란 것이 법제처 해석인가요?
몇 가지 묻습니다.
1) 저 해석이 언제 나온건지?
   이것은 제가 답을 합니다.  회신일이 2012.01.12 이네요.
 
2) 그럼 저 내용을 부영이 몰라서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3) 또 중앙지법 판사님께서는 저 내용을 몰랐을까요?
 
위 세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저러한 법제처 해석에도 불구하고 1심승소를 한 대단한 판례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법무사님의 댓글

법무사 작성일
님, 법을 만들때는 그 제정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제처라는 곳은 정부에서 법령제정조정관련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 곳에서 임대주택법의 분양가산정 시행규칙의 제정취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한겁니다.

또 하나, 전국 법원에 판사는 수백명입니다.
제일 하급심인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한 것을 판례(통상 대법원 판결을 일컫는 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판례죠.
그런데 이 건은 글들로보아 항소했으니 판례가 아닙니다. 단지 1심법원의 여러판결중 한 판결일 뿐이지요.

판결과 판례의 차이점 이제 잘 이해되셨겠죠.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작성일
아네... 말씀인즉 아직 이사건이 진행중이니 예로서 삼을 수 없기에 판레라는 말은 쓰지 않는 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1차 판결을 줄여 판결로 사용한다는 말씀이란 의미가 맞는지요?
용어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판례는 판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입법취지님의 댓글

입법취지 작성일
입법취지...
왜 임대주택법에는 산술가격과 산정가격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정가격이 낮은데 그냥 산정가격으로 하면 되지 왜 산술가격을 만들었을까요?
그이유는 두개다 임차인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한거지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임대기간이 50년이라고 해보면 감가상각이 엄청 많이 돼서 산술가격이 산정가격보다 낮아질수있겠지요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당연히 산술가격이 더 높아지지요 그때는 산정가가 유리합니다.
임대주택법은 산술가와 산정가 그두개중 낮은쪽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둘다 임차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건축비가 실건축비냐 하는 문제는 법의 판단에 맡기는게 맞습니다.
실제 중앙지법의 판결은 일단은 임차인들에게 많이 유리하게 나왔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날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의 판결이 임차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있는 상황임을 볼때
당연히 임차임들은 산정가로 일부청구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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