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6차 690만원에 1차 승소 2차 땐 금액 변경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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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6차 작성일14-01-08 10:25 조회1,615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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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6차 법원에서 2200만원을 부당이익으로 그러나 부영6차 에서 690만원으로 법원에 제출했기에 부영은 690만원을 각세대에 줘라고했는데....1심때 690만원으로 제소 했기에 2심에선 더 높은 금액을 변경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예님의 댓글
예 작성일
부영에서
법원 1심 판정결과를 가지고 나름 계산을 해보겠지요. 2심 이후로 갔을때 부영측에 유리하다고 하면 항소를 할것이고 불리하다고 싶으면 항소를 포기하고 690만원 지급으로 끝내겠지요? 부영6차에서는 1심에서 판정난 결과를 두고 690만원 반환소송을 제기했기에 690만원 이하 지급으로 판정이 났으면 항소가 가능 하겠지만 690만원을 지급 한다면 항소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690만원을 지급 해버리면 소송은 종결되겠지요. |
2심?님의 댓글
2심? 작성일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으로 간다는게 가능한 일인가?
부영에서 690만원을 못주겠다고 항소를 한다면 모를까. 소송을 건 입주민 입장에서는 690만원을 주면 받고 끝내는 것이고, 안주면 690만원을 받기위한 추가소송 밖에는 없을듯 한데...... 안그런가요? |
부영6치님의 댓글
부영6치 작성일부영에서 항소를 먼저하였고 6차도 금액조정하여 항소했습니다. |
그래요?님의 댓글
그래요? 작성일
부영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부영에서 패소를 하여도 690만원을 넘을수 없고, 만약 금액 조정이 된다면 690만원 이하로 갈수도 있는사항 이군요. 부영에서는 최대 690만원, 최소 0원으로 계산할거고...... 전략실패가 맞군요. |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
부영대변인이신가요?
최소690만원 확보에 2200까지 받을려고 항소한건데... 부영입장에서만 이야기핫네요. |
멍청이님의 댓글
멍청이 작성일
참으로 멍청하시군요.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주라고 판정이 나왔을때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하는것이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다 주라고 한데 무슨 항소냐? 두고봐라. 100퍼센트 항소 기각이다. |
멍청한넘님의 댓글
멍청한넘 작성일모르면 아가리 닥쳐라.니보다 다똑똑하다.법상식 조금만 알아도 이런글 안올릴텐데.내가 법률용어 써봐야 알아쳐먹지도 못할끼고,안타깝다 인간아.좀 배워라.장유넷에 글달시간에 네이버검색해봐. |
혼날래?님의 댓글
혼날래? 작성일
위 멍청한놈 이라는 닉네임 쓰고 개소리 하는놈 보아라.
니 말 함부로 하지마라. 더 지나치면 니놈을 찾아서 혼내 줄거다. 늙어가면서 다치면 뼈도 잘 안붙는다. |
고갱님님의 댓글
고갱님 작성일많이 당황하셨나보네. |
전부청구님의 댓글
전부청구 작성일일부청구금액이 670만원이라면 다시 나머지 부분은 5년이내로 청구할수있습니다. |
만두2님의 댓글
만두2 작성일
부영분양받은것을 바로 구입한사람입니다
청구금액을 최초분양받은사람한테 주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