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영아파트관련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참여단지 대표자회의를 긴급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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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참여단지 대표자회의를 긴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4-01-07 11:57 조회2,228회 댓글1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함께 연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지역 13개 단지(1,2,3,6,8,9,12,13,15,16,17,18,19차) (추진)대표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각 단지에서는 최소 2인 이상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5,10,11차가 1월 5일(일) 설명회에서 발표한 건설원가소송 청구내용 및 금액등이 기존 부영연대 소송진행 단지에 알려질 경우 참여세대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하는 회의이므로 꼭! 참석당부드립니다.
 
    일 시 : 1월 7일(화) 저녁 7시.
    장 소 : 갑오마을6단지(9차) 관리소 지하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
    대 상 : 부영연대와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는 13개 단지(추진)대표자.
    내 용 : 장유 부영5,10,11차와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소송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수렴. 
    주 최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주요 요지와 저의 입장 참조바랍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7726 

댓글목록

고군분투님의 댓글

고군분투 작성일
회장님 우리는그냥가면됩니다 저거는알아서할테고 우리는 우리되로가면
됩니다 신경쓰지마십시요 길고짤은것은 나중에결판납니다~~~
 

분투님아님의 댓글

분투님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결한것을 나중에 바뀔것이다 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이영철씨가 부영쪽 변호사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님아님의 댓글

님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길고 짧은게 중요합니까?
만약 산정가로 판결이 난다면 30평형대 기준 4천만원의 차이가납니다.
확정판결이 나서 그것을 못받으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지금이라도 소장변경해야 합니다.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
건설원가 소송을 못한 부영인입니다. 추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혹시 이번에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님의 댓글

현실 작성일
5,10,11,차에서 말한 소송내용이 누가나 봐도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현실은님의 댓글

현실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중앙지법1심판결은 이미 나왔는데 그래도 갈길가야하나요?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몰랐으면 잘몰랐다 인정하고
소장을 입대의에서 넣은 소장처럼 바꾸어야 되죠.그래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한건데 창원지법에서 판결한거면
저도 인정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창원지법에 있는 판사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요님의 댓글

그러게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여론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
더 좋은쪽으로 판결났는데.....
그건 아닌거 같다라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지금이 여론조성하는 찬스아닙니까?
생각좀 해보세요....
 

고군분투님의 댓글

고군분투 작성일
현실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욕심님의 댓글

욕심 작성일
욕심이 문제다.
내 아니면 않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조급해 질거라는것은 인정 하겠는데
왠만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맡겨라.
항상 독점이 사고를 부르드라.
 

현실님의 댓글

현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렵게 길뚫으놓으니 포장이 안되었다고 지랄하네. 욕심? 뭔 욕심?  정신줄 챙기소 이사람아.  

길..님의 댓글

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길이 잘못된길이라고 이미 판결나왔다. 자존심 버리고 소장변경하는것이 좋을듯...ㅋ  

부영7차님의 댓글

부영7차 작성일
부영7차는 왜 없을까요?  

근데님의 댓글

근데 작성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결한것도 잘못되었다고 반기를 들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제가 서울지법 관련 판결에 반기를 드는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의 핵심이유는 위 링크글에 설명을 드렸구요. 괜한 호도는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15차님의 댓글

15차 작성일
15, 16, 17차도 소장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법원 판결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 서울지방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구속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배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판결했을테니까요.
15차, 16차, 17차 등도 하루빨리 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님의 댓글

맞습니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중앙지법 판결에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9 97079)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산정가격의 건축비도 표준건축비로 해야한다는 피고쪽이 이유없다라고...
그것역시 실제 건축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택지비의 90%할인가격은 할인했다하더라도 원래 가격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갑오부영의 경우 9천만원정도에 분양했지만 정당한 분양가는 6천팔백이 맞다고 부당이익금은 이천 이백만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판결을 봤으면 당연히 산정가로 소장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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