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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제가 답변해드리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는이 작성일14-01-07 22:17 조회4,727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우리가 건설원가 소송을 하는 방식은 두가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산술가격
2.산정가격
정당한 분양가격은 산술가격이 산정가격을 넘으면 산정가격으로 해야한다.즉 2가지중 적은금액으로 분양하여야한다.
이것이 구임대주택법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번에 갑오부영158세대가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넣었던 1심판결문에 보면 구임대주택법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라고 판사가 이야기 했습니다.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부영5차의경우 산술가격으로 하면 돌려받아야 부당이익금이 천만원도 안되고
                     산정가격으로 하면 돌려받아야 하는 부당이익금이 삼천만원도 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로 보면 갑오부영의 정당한 분양전환금액으로 산정가격으로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영철씨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일단 수용해서 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중앙지법의 판결문에도 산정가격에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법리오인이라 생각한다고 이영철씨는 말합니다. 이영철씨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아닙니다. 법리오인이든 뭐든 우리는 많은돈을 받아내야합니다.법리오인이니  판사가 우리가 요구하는금액만 잘 판단해달라 이겁니까? 부영과 싸우다가 정들었나요?
부영에서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산술가격으로 소장을 넣어서 천만원을 돌려받는다하면 산정가격으로 하면 삼천만원이상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실제 30평형대의 산술가격은 천사백만원정도 산정가격은오천만원이상입니다.)
부영에게 끝까지 다 찾아내서 돌려받는다고 하시는분이 왜 법원에서조차 인정해주는 산정가격을 인정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인정을 못받는것을 왜 생각하나요?
물론 2심이 대법원이 중요하죠... 압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정하는것에 환영의 인사말을 해야하는것이지
그판결이 연대 변호사랑 단지 대표자(?)랑 상의하니 잘못된 판결이다 라는 식의 말을 왜 합니까? 그사람들이 판사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부영과 싸우겠다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소송방향을 인정하고 중앙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15.16.17.5.10.11차 입주자 대표회의들을 따라가세요..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잘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10수하면 다 서울대 갑니다.
 
 

댓글목록

부영15차님의 댓글

부영15차 작성일
일목요연하게 쟁점 설명을 잘 해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부영15차 등도 이제 신속하게 소장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15, 16, 17차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미 소장을 수정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인가요?
 

아는이님의 댓글

아는이 작성일
수정?? 입대의는 처음부터 산정가방식으로 들어간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기서 일부를 청구 한거구요
각단지에 다시 알아보세요...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참고로 판결문 올립니다.
*. 건설원가소송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7730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산정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던가요??

법리 등 최종심까지 정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소송방향을 정한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하시면 될 일입니다...
서울 중앙지법판결이 최종심에서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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