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영아파트관련 > 부영 5차 10차 11차는 4천만원. 우리는 천만원. 이영철님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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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 5차 10차 11차는 4천만원. 우리는 천만원. 이영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뭐가뭔지 작성일14-01-07 09:54 조회4,226회 댓글1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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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96690번글 부영 5차 10차 11차 건설원가 소송글을 보면 작은평수인데 4000천만원 청구한다는거에 대해 대답해주세요.

우리단지에서 전에 설명할때는 천만원이나 천백만원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31평인데 청구금액이 4배나 적은 이유가 뭔가요?
대략 5천 6천만원 되던가 그도아니면 저 작은 평 아파트들하고 비슷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순 생각으로 4천만원은 아닐거라 짐작되지만 그래도 혼란스럽네요.
예전에 이영철님 노력하는걸보고 소송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영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어중이님의 댓글

어중이 작성일
소송에 참가한 입주민입니다.

정신적 손해보상 까지 포함시키면 청구금액이 1억도 가능할 것입니다.
청구한다고 다 주는것 같으면 10억인들 청구 못하겠어요?
중요한거는 합리적인 금액 아닐까요?
되지도 않을 근거자료 만든다고 괜히 힘빼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님님의 댓글

아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법원에서 어떤것을 얼마나 인정해줄지는 몰라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도 잘 살펴보시구요.
 

어휴님의 댓글

어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중이님
그렇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청구가 중요한게 아니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창원이 아니라 서울에서요..금액차이가 삼천에서 오천까지 납니다.
님이 그정도 돈을 못받게 되도 그런소리 하실렵니까?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저의 생각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7726

2007년부터 어쩌다보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지만 진행형인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대법원의 최종심의 확정판결이 최종 종착지가 되겠죠.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없음님의 댓글

어이없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항상 자기생각만하죠. 그러니 자가당착에 빠져서 앞뒤 말도 안맞고...
체력적 한계를 넘었으며 그냥 있던지요 누가 시켰나요 자기가 스스로 설치면서 무슨 하소연인지?
자기 단지나 잘 챙시세요 그날 보니 자기 단지것이 더 엉망이더만.
 

개소리님의 댓글

개소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여기 종말이 같은인간 또있네..ㅋㅋ  

어이없음님의 댓글

어이없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개소리님은 어떤인가?  

고군분투님의 댓글

고군분투 작성일
고생고생하여 소송건 준비해주었더니 이제와서 원망하는 추잡한헹태
 정말한심하다!! 이러니 물에빠진넘 건져주면 내보따리 네나라 하는격이네
 

일마이거님의 댓글

일마이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좀모자라도 만이 모자르는넘이네^^  

맞아여님의 댓글

맞아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생각도 없고 판단마저 흐린 맹한 인간인것 같네요.
이런작자가 종교에 빠지면 전세금까지 빼서 헌납할 멍청이들이지요.
 

ㅋㅋ님의 댓글

ㅋㅋ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경험자시군요.  

현실님의 댓글

현실 작성일
자기 돈 받는건데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영철씨 블로그에 잘나와 있네요. 근데 글을 보니 입법취지나 또는 합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법취지?님의 댓글

입법취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입법취지? ㅋ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죠..정부가 사업자에게 주택기금을 빌려줘서 일정기간 지난후에 자기집을 갖도록하는 취지죠...  세대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이 세대별 상한가격을 초과하면, 아파트의 세대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그 상한가격이된다. 이렇게 판결한 중앙지법 판사는 바보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입주민을 위한다는 말만하지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소장을 변경하던지 하시라는 말입니다.
모르면 가르춰주는대로 하시면 될일입니다.
 

현실님의 댓글

현실 작성일
참 야비한 인간들 많습니다. 어차피 부영과 싸우는 같은 한배에 타는 몸인데 서로서로 잘 의지해서 윈윈하면 되는데...잘났다고 밟고 매도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뭐가 떨어지지? ㅎㅎ  

이유님의 댓글

이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이미 분양되어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살지도 않는 엉뚱한 사람이
남의 아파트단지에 끼어들어 고추가루 뿌리고,
지 아니면 않된다고 설치고 있으니 자중 하라는 의미겠지요.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사항도 아니데
지 혼자서 지 아니면 않된다고....... 
그래놓고 바쁘고 피곤하답니다.
 

현실님의 댓글

현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데 보다보니 궁금해지네. 다른단지는 내가 듣기로 수임료가 6%인가로 들었는데 구지 10%나 줘가면서 따로 갈라는 이유가? 그기 입주민도 대단함. ㅎㅎ  

어이없음님의 댓글

어이없음 댓글의 댓글 작성일
1000만원에 6%하고 2000만원에 10%하고 어떤것이 좋을까요?  

야비?님의 댓글

야비?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부영한테 돈 더 내주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야비합니까?
갑오부영 158세대가 산정가로 2천이백을 부당이익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아니면 다음번 소송에서 또 청구하겠죠.
그런데 산술가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아예청구를 못합니다 답답한 소리 그만하고 현실님은 좀 알아보세요
무조건 이영철씨 옳다 하지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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