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부영 분양전환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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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매일 작성일13-12-31 07:53 조회1,69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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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동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승인을 두고 분란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체 1천396세대의 절반이 넘는 733세대(52.5%)가 분양전환에 찬성한다는 임차인 대표회의 투표결과를 받아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분양전환 투표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부당한 투표는 무효이므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현 분양가를 실건축비로 재산정해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900여 세대의 반대 서명을 다시 받아 지난 27일 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갈등으로 비대위 측 주민 60여 명은 30일 오전 김해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찬반투표 다음 날인 17일 찬성이 48.7%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게시판에 공지했던 임차인 대표회의가 다음 날 투표 미참여 세대에 전화로 찬반을 다시 물어 찬성이 과반(52.5%)을 넘겼다고 공지한 뒤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며 “전화 동의는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계 임대단지는 공급면적 20평형 1천126세대, 23평형 270세대로서 현 분양가를 적용하면 평당 400만 원을 넘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의 신청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에 이견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추진된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찬반투표의 적정성 여부는 행정이 가릴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분양가 과다책정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입주자 모집 공고상 계약면적을 보면 각각 25평형, 29평형으로 현 분양가를 적용하면 평당 310만 원에서 32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삼계동 부영임대아파트 기준층 기준 공급면적 68.27㎡(20평)를 8천130만 원에, 77.29㎡(23평)를 9천102만 원에 분양전환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체 1천396세대의 절반이 넘는 733세대(52.5%)가 분양전환에 찬성한다는 임차인 대표회의 투표결과를 받아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분양전환 투표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부당한 투표는 무효이므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현 분양가를 실건축비로 재산정해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900여 세대의 반대 서명을 다시 받아 지난 27일 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갈등으로 비대위 측 주민 60여 명은 30일 오전 김해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찬반투표 다음 날인 17일 찬성이 48.7%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게시판에 공지했던 임차인 대표회의가 다음 날 투표 미참여 세대에 전화로 찬반을 다시 물어 찬성이 과반(52.5%)을 넘겼다고 공지한 뒤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며 “전화 동의는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계 임대단지는 공급면적 20평형 1천126세대, 23평형 270세대로서 현 분양가를 적용하면 평당 400만 원을 넘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의 신청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에 이견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추진된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찬반투표의 적정성 여부는 행정이 가릴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분양가 과다책정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입주자 모집 공고상 계약면적을 보면 각각 25평형, 29평형으로 현 분양가를 적용하면 평당 310만 원에서 32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삼계동 부영임대아파트 기준층 기준 공급면적 68.27㎡(20평)를 8천130만 원에, 77.29㎡(23평)를 9천102만 원에 분양전환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