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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연대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소송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찰자 작성일13-12-10 09:06 조회1,468회 댓글1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6,8,9차 1심 기일이 정해진것이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무엇이든 공개하면서 진행한다고 주장하던 소송입니다.

2013년11월08일 원고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께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의 내용을 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의뢰인들에게 한마디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일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최초 약속한 소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있어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던 간에 소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것이 부영뎐대라 자칭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방식 인지요?
다른 곳의 소의 내용도 설명회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의구심이 생김니다. 

그토록 이 소송에 대해서 개인의 소송이니 개인의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하던 분은
개인이 참여할 기본적 기회가 주어 진것인지...
모든 것을 알려주며 진행한다고 주장하시던 분은 이것이 그 결과 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람니다.

댓글목록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의견감사합니다.
이미 소송의 주요청구내용은 설명회때 설명을 드렸고, 각 진행사항은 해당 단지들의 카페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단지는 6,8,9차가 아니고 8,9차와 2,3차입니다.
해당 단지 카페에 선고기일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의 소송참여세대시라면 카페에 내용 참조바랍니다.
(4개 단지 사건이 각각 11월 28일 최종심리후 결심(선고기일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카페나 제 이메일(전화)등으로 소송참여세대 인적사항 남기시고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어제부터 010-2***-****(뒷 번호는 동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송참여세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 생기면 당연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참여세대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단체소송인만큼 상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의구심을 가지실 정도의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청구금액의 100%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해당 단지별로 개설한 카페를 참조바랍니다.
(아직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몇 차의 소송참여 세대분이신지 남겨주십시오. 카페주소 링크걸어 드리겠습니다.)

*. 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수고하십시오.^^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차수는 제가 잘 못 적었네요.
1심판결지정일 게시글(바로가기: http://www.jangyu.net/board/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381638&sca=&sfl=wr_name%2C1&stx=%C0%CC%BF%B5%C3%B6&sop=and)을 보면
"원고들이 당연히 청구해야 할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인 임대기간중의 이자금액 부분은 포기하고 청구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가량의 금액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소한것인지...? 또 사소한 것까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선다고 한 것는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 블로그 게시글에서는(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622)
이소송을 개인별 소송이라 말씀하셨으면서 요즘은 "개인별 소송을 단체로 진행하는 집단소송인"으로 말들 바꾸고 계시는데...
그냥 저의 느낌이지만 항상 본인이 유리한데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 답답합니다.
누구신지 전화연락한번주시죠?(제가 좀 바빠서요...)

절반가량의 금액이라는 것은 애초에 청구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건지는 설명회때 말씀드렸구요. 빼고 청구한다고...

그리고 개인별소송은 맞구요. 단지 개별 소송장을 넣는게 아니라 단지별로 집단소송장을 넣기에 집단(단체)소송이라고 표현하는거구요...

항상 제 유리한데로라니요?? 뭐가 제가 유리한데로입니까??
답답합니다. 궁금하신점 연락주십시오. 010-2590-9381 입니다.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왜 저와 이야기를 하시려 하시는지요?
이소송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아니신데 왜 소송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영철님께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의 내용이 바뀐것이 사소한 것이라 하시는데 이영철님은 미리 알고계신것인지?
그렇다면 왜 이영철씨만 알고 계신것인지...?
 

여보쇼님의 댓글

여보쇼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당신이 나서서 대표로 해보던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뒷다리 잡지말고 디비자세요.
못난사람같으니라구......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표? 누가 대표인지요?
소송의 대표는 위임받은 변호사인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색출자님의 댓글

색출자 작성일
내용도 모르면서 이딴 카더라 글 올리는 사람 색출합시다.
어느 인자가 올렸는지 감은 잡히네요.
이영철님 이딴 글에는 시간뺏기며 답글 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단지들은 다같이 힘합쳐 다함께 소송하는데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 따로 소송한 단지들은 아직 소장도 제출못하고 있으면서 뭘 따로한다고 난리를 피웠을까요?
한심하네요.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른단지들이 어떻게 힘합쳐 함께소송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색출자님께선 무엇을 근거로 카더라 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원지방법원에 가셔서 8차9차 소송진행 내용을 보면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확인은 해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한테 직접물어보심이 질의에 응답이 없으면 변호사해고하셈...원래 소장변경은 사소한거라도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논합니다. 말그대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용한건데 지마음대로 하면 해고해야죠...  

꿍꿍이님의 댓글

꿍꿍이 작성일
소송에 참여한분이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이영철님 핸드폰번호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단지 분이 아니신가보네요.
그게 아니라면 부영연대 흠집내고 소송 분열 일으키려는 분인가?
시선이 삐딱하길래요.....
 

한심해님의 댓글

한심해 댓글의 댓글 작성일
또 고딴식으로 지껄이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니가 더 삐딱하게 보인다. 도다리족이냐?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쓰는 사람에 따라
제대로 된 알림이 되고
삐딱한 시선이 되는 것이군요....
 

꿍꿍이님님의 댓글

꿍꿍이님 작성일
이의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것이 어떻게 삐딱한 시선입니까?
그건 님이 잘못생각하시는겁니다. 찾아낼것은 찾아내서 다 청구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요?
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것도 별로지만, 그걸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일입니다.그 많은 논란이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거에요.판결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요.
흠집이 나는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수고하시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한테 시선이 삐딱하다고 하신것 아닌가요?
음... 저는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데... 님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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